충의단보존회 정관

충의단보존회 정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
보존회 정관

1998. 4. 22 제정

2012. 7. 19 개정

2013. 8. 2 개정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1(수동)에 둔다.(2013. 8. 2 개정)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임란호국영남충의사의 위국충절을 숭앙하고, 그 정신을 계승 하며, 충의단을 수호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충의단의 유지 보존 사업(미화, 유지관리, 제향)
  2. 장학사업(장학금, 백일장, 그림그리기, 웅변대회)
  3. 충효선행 및 자선사업
  4.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 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영남충의단에 봉안된 의사의 후손인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입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회인사.(2013. 8. 2 개정)


제 7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2.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가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칙 제 6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

  1.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 회비를 납부하며
  3.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이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명과 탈퇴서를 제출할 때
  2. 회원으로서의 제반의무를 실천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되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0 조 본회는 다음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임원
  • 이사장 1명 이사 5~15명 이내
  • 부이사장 2명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이사장 및 임원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4.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5.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는 반드시 임원과 친족관계(민법 제777조)가 없는 자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3. 8. 2 개정)
  2.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고문은 본회업무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주요사업에 관한 보고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에 소집하며 (2012. 7.19 개정)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분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제 21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2 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3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24 조 (매도, 증여, 임대, 담보 등)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수입금)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특별 찬조금
  3.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4. 기타 수익금


제 26 조 (회계년도)

  • 회계연도의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7 조 (사업계획과 예산)

  •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8 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상・하반기 감사토록 한다.


제 29 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잉여금의 처리)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3. 기본재산 편입

제 31 조 (사무국)

  1.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와 사무보조원 약간 명을 두며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는 사무국장을 둔다.(2013. 8. 2 개정)

제 32 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 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34 조 (정관개정)

  •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다.(2012. 7.19 개정)


제 35 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 다.
  1.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필요한 경과조치는 별도로 정한다.
  3.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준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