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4. 22 제정
2012. 7. 19 개정
2013. 8. 2 개정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1(수동)에 둔다.(2013. 8. 2 개정)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임란호국영남충의사의 위국충절을 숭앙하고, 그 정신을 계승 하며, 충의단을 수호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6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7 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칙 제 6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 10 조 본회는 다음 고문 및 임원을 둔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제 13 조 (임원의 직무)
5. 고문은 본회업무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의결 정족수)
제 17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0 조 (이사회소집)
제 21 조 (의결정족수)
제 22 조 (서면결의 금지)
제 23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24 조 (매도, 증여, 임대, 담보 등)
제 25 조 (수입금)
제 26 조 (회계년도)
제 27 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 28 조 (회계감사)
제 29 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 30 조 (잉여금의 처리)
제 31 조 (사무국)
제 32 조 (해산)
제 33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제 34 조 (정관개정)
제 35 조 (시행세칙)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